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논의하기 위한 자문단이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크게 ▲외래진료 ▲응급진료 ▲보건기관진료 원격자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외래진료 원격자문은 동네 의원 등이 환자상태나 치료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전문적 의학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의 진료 과정에서 가능하다.
응급진료 원격자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중 처치·이송 여부를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묻는 것이고, 보건기관진료 원격자문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보건소·일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이 같은 원격 의료(자문)의 수가에는 통신 장비 운영비용, 자문료 등이 포함되며, 자문단은 기존 영상저장·전송시스템 운영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등을 참고해 적정 수준을 정하게 된다. 특히 응급진료 원격자문의 경우 수가를 덧붙여주는 '가산'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등을 연말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