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관련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 심사제를 도입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바로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먼저 산재 장해 판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는 장해 판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의사)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가 권역별로 장해판정 통합심사를 한다.
장기적으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 판정위원회'(가칭)가 장해판정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기 감지 시스템을 가동해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이 큰 고위험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렴성과 조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직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한다.
100만원 미만을 받더라도 징계는 물론이고, 징계 후에도 승진·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비리 연루자 등 비윤리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상시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강임, 강등, 해임을 하는 등 인사 시스템도 실시된다.
또 산재환자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내 민원 실시간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객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산재 장해등급이나 사업종류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