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올해보다 2.3% 인상된 166만원…10년간 최저치

입력 2014-08-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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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인가족 기준 134만9428만원 책정

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인상된 166만8329원(4인가족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4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1인가구 61만7281원△2인가구 105만1048원△3인가구 135만9688원 △4인가구 166만8329원 △5인가구 197만6970원 △6인가구 228만5610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등을 제외하고 4인가족 기준 134만9428만원으로 책정됐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9만9288원 △2인 85만140원 △3인 109만9784원 △4인 134만9428원 △5인 159만9072원 △6인 184만8716원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은 물가상승률이 자동 반영돼 산출됐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지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정해졌다. 이에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고를 이유로 하는 가족 사망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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