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 20문항, 30분에 걸쳐 치러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라 한국사 필수,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 폐지 등이 반영된 '201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1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운영되고, 4교시에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된다. 한국사 영역이 포함됨에 따라 4교시 시험시간은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사 영역의 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을 제공하는 타 영역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 만점은 50점이며,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점수인 40점을 기준으로 5점씩 낮아진다. 즉, 40점 이상이면 1등급, 35점 이상 40점 미만이면 2등급, 0점~5점 미만은 9등급이다.
이와 함께 국어·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공통시험으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수준별 시험이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에 따라 대입 유·불리가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수준별 시험이 폐지됐고,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및 수학의 수준별 시험도 폐지된다. 다만,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가형 이과, 나형 문과)으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이날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기본사항을 보면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간소화(전형방법 수 축소) △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우선선발 금지 △대학별고사 지양 등 현행 대입전형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교협은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됨에 따라 대학들이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를 대입에 활용토록 권고했다.
정시모집에서 동일 모집단위 내 분할 모집이 금지된다. 2016학년도까지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 분할모집을 허용했으나 2017학년도부터는 금지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도 변화가 따른다.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