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자체 규제 가시빼기 적극 나선다

입력 2014-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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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규제지도’ 발표…페널티ㆍ인센티브 주는 방안 추진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가시빼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상의는 지자체별 규제체감도를 나타내는 ‘지자체규제지도’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전 브리핑을 열고 “10월에 각 지자체별 규제체감도 및 지자체별 기업환경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소위 지자체규제지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별기업환경지도를 벤치마킹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업환경과 규제체감도를 나타내는 규제지도를 발표하기로 했다.

상의는 기초 지자체를 그룹별로 S, A, B 등 4~5개 그룹으로 나눠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은을 기재부와 안행부와 협의하고 있다.

상의는 공무원들의 행태나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 체감도를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7~8월에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8~9월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9월 중순에는 교수,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10명 이내로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과거 공공기관 평가에도 이와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데 지자체규제 평가에 대해 지자체의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했기 때문에 크게 (지자체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특별한 기준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선진외국사례 가운데서도 특히 규제총량제, 일몰제 같은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포지티브 규제를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로 하고, 사전적인 규제는 사후규제를 해야된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라며 “일단 투자를 해놓고 다음에 사후에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하면 충분히 규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의는 작년 9월 12일 정부와 함께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공무원이 13명, 민간이 13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 손톱 밑 가시 발굴과 개선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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