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폐수 수질기준을 ‘먹는 물’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규제지역 내 공장 원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말한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는 규제지역 내에 있는 업체는 폐수 처리 이전 단계의 ‘원폐수’에서 이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분석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극히 적은 양까지도 검출할 수 있게 되자 업계로부터 불합리한 규제라는 성토가 나왔다. 실제 사람이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양이 검출되더라도 ‘일단 검출이 되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을 물질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28종 중 먹는물 기준이 있는 15개 물질은 먹는물 기준을, 그 밖의 물질은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질환경기준과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등을 나눠서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검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