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법안에… 호텔신라 하루 새 시총 5200억 증발

입력 2014-09-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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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15% 납부하라…면세점 업계 ‘당혹’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호텔신라의 시가총액이 5200억원 증발했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호텔신라 주가는 11.16% 하락하며 10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같은 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역시 전일보다 4.71% 하락한 6만6800원으로 마감하며 시총 188억원이 날라갔다. 면세점업과 연관된 이들 대기업의 주가 폭락은 연간 영업이익 15%를 준조세로 내라는 법안 발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면세 사업은 국가에서 관세ㆍ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수수료가 전부”라며 “지난해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연도 매출기준 0.05%(중소기업 0.01%)로 올렸으나 업계 총 부과액은 32억원에 불과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카지노는 매출액 10%를 관광기금으로, 경마는 16%를 레저세로,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 15%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타 특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업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은 특허수수료는 크지 않지만 매년 천문학적인 공항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면세점업을 제대로 알고 법안을 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 15% 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B면세점 관계자도 “글로벌 면세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법안”이라며 “더군다나 면세업은 유통사업인데 왜 관광기금을 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면세점 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C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의 1차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라며 “영업이익 15%를 준조세로 낼 경우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D면세점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기업 면세점 확장을 막는 홍종학 의원안은 (대기업 입장에서) 환영할 내용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업계도 동의했다”며 “반면 이번 개정 발의안은 명분도 없고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데다, 관광산업 영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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