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4·갤럭시노트엣지 특허침해 소송…그래픽칩 업체가 삼성을 왜?

입력 2014-09-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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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4·갤럭시노트 엣지

▲밑에서 본 삼성갤럭시엣지 모습. 서지희 기자 jhsseo@
미국 그래픽칩 업체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제기한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엣지의 특허침해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엔비디아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노트4 등에 탑재된 퀄컴의 스냅드래곤805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엔비디아 측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삼성 측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 사이 삼성전자는 미국을 비롯한 곳곳에서 막대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이어 "특허소송은 우선 미국 시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엣지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이 자사 그래픽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을 제소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엔비디아가 수입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의 제품은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갤럭시S4. 갤럭시노트 3 등의 스마트폰 제품과 갤럭시탭S, 갤럭시노트 프로, 갤럭시 탭 등 태블릿 모델을 포함해 모델 등 총 12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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