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에게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을 통보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이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10여곳에 이달 말까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민원에 합의하고 오는 30일까지 수용 여부와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금감원이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완료한 뒤 나머지 생보사들에게도 자살보험금을 서둘러 지급하라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ING생명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4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ING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총 560억원에 이른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하고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보험금액은 총 2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보사별로는 ING생명이 471건에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으로 집계됐다.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2만건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서자 생보사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ING생명처럼 금감원의 제재가 결정 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당사자인 ING생명도 소송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움직일 수도 없다”며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