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5년간 정직·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해도 해당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금품수수와 횡령 등을 일삼은 공무원 394명을 적발해 중징계 권고를 내렸지만 이 중 241명(정직 134명, 파면 61명, 해임 41명, 강등 11명)만 해당부처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나 주의·견책·감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도 있었다. 전라남도의 6급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파면’을 요구가 내려졌지만 ‘경고’ 수준에 그쳤고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를 부당하게 매각한 경상남도 6급 공무원도 정직에서 감봉·견책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또 감사원이 징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총 2298명 중 징계 종류를 지정받지 않은 ‘부지정’이 1873명(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직 246명(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 순이었다. 이는 감사원법 제32조 10항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할 때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위반된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과도한 봐주기식 검사를 하는 것”이라며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해 만연한 공무원 비리 풍조를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