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법률안 입법예고…근로시간 특례규정 등 담아

입력 2014-09-30 08:10 수정 2014-09-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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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학습병행제 제도화를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일학습병행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같은해 10월에 1만개 일학습병행 기업을 육성한다는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1715여개 기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해 도제훈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 등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방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직무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직업자격을 부여해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정당한 학습시간을 확보하며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지 않게 특례를 규정하고 기업에서 근로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와 동등하게 임금을 지급받도록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교육계,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이번 제정안은 그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업의 우려와 자격의 부재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 등을 말끔히 씻어냄으로써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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