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한 해 동안 경찰관 성범죄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한 경찰관 징계 건은 총 43건이었다.
경찰관 성범죄는 2010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12년 4건에 그쳤으나 이듬해인 2013년 1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8월까지도 벌써 6건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저지른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을 보면 사건관계자나 관계자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건, 지하철 내 범죄가 4건, 여경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건으로 전체 성범죄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지하철 내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을 믿고 사건 수사에 협조한 국민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의 도덕 불감증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후속조치는 다소 미흡했다.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60%(26건)이었지만, 나머지 40%(17건)은 견책이나 정직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2010년 서울청에 근무하던 모 경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 일행 2명의 사이로 들어가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지만 정직 1개월 처벌을 받았고, 이듬해엔 서울 신촌역 광장 대로변 계단에서 만취한 여성의 가슴과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 입건된 같은 청 신 모 경사도 역시 정직 1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이들 경징계 처벌자 17명은 파출소 9명, 수사과 2명, 형사과 1명, 경무과 1명, 보안과 1명, 112 신고센터 1명, 기동단 1명(퇴직 1명) 등 대다수가 여전히 치안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로 대부분 알려진다는 점과 경찰관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성범죄 현황은 현재 파악한 것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징계 처벌자들의 일선 치안 현장 배치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