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부 코스닥기업들이 올 가을 치열한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료업체 코스프는 내달 30일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네오웨이브, 젠컴이앤아이, 케이디이컴 등도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주총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프, 이사 추가 선임 놓고 표대결
코스프의 임시주총은 주주인 피앤씨인터내셔날이 소집을 요구해 이뤄졌다.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이사 후보자는 모두 피앤씨인터내셔날 측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코스프가 지난 6월 임시주총에서 변경한 정관에 따르면 사·내외 이사진 정원은 5명이며, 김인천 대표이사를 포함해 4명의 사외이사가 당시 임시주총에서 선임돼 현재 활동 중이다.
따라서 이번 주총에서는 피앤씨인터내셔날이 추천한 이사 후보 선임에 앞서, 이사수 정원을 늘리는 정관 변경안 통과가 우선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고 피앤씨인터내셔날이 추천한 후보들이 모두 선임될 경우, 코스프의 이사진은 김인천 대표 측 5명과 피앤씨인터내셔날 측 9명의 구도로 재편돼 경영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 반대로 정관변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사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져 김인천 대표 측이 지금처럼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김인천 대표이사 측 우호지분은 9.06%. 최근 최대주주가 된 손성수의 7.32%에 김인천 사장(1.25%) 유길후 사외이사(0.49%)의 지분을 합한 수치다.
피앤씨인터내셔날은 올해 5월 공시 기준으로 4.80%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현재는 이보다 적은 3.66%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여기에 코스프의 옛 경영진인 박영길(6.78%) 원태희(4.70%)의 지분도 우호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5.14%가 된다.
이에따라 겉으로 드러난 우호지분만으로는 김인천 사장 측(9.06%)에 비해 피앤씨인터내서날(15.14%) 측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주주의 표심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오웨이브·젠컴이앤아이 등 주총 가능성
네오웨이브는 지난 19일 최대주주인 제이엠피가 이사 및 감사 선·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네오웨이브 경영진 측과 회사를 인수하려는 제이엠피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제이엠피는 네오웨이브의 전 최대주주 한창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현재 38.4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두환 대표를 비롯한 네오웨이브 경영진과 대신개발금융 등 우호세력들이 제이엠피로의 피인수를 반대하면서 적대적 M&A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네오웨이브와 제이엠피는 최근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네오웨이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젠컴이앤아이는 경영진과 소액주주의 대립 구도다. 이달 8일 이영민 등 젠컴이앤아이의 주주 5명은 이사 및 감사 선·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임시주총을 소집한 주주들 가운데 이영민, 김정신, 최신숙 씨는 지난 7월 젠컴이앤아이가 실시한 40만여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이다.
당시 유상증자와 관련한 소액공모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지분 합계는 17만9800주(총발행주식 대비 8.29%)로 젠컴이앤아이의 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석진호 사장의 지분율(5.78%)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임시주총을 허가한다면 박빙의 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밖에 케이디이컴도 전 최대주주인 에스티아이가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케이디이컴의 최대주주인 강영석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2.76%, 에스티아이는 7.32%이다.
한편,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