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수정헌법이라 한다. 수정헌법에서 가장 유명한 제1조인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평화적인 집회 권리 및 불만 사항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과 단체는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개인과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수정헌법 제1조인 셈이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표현 자유국’으로 만든 수정헌법 제1조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저널리스트인 앤서니 루이스는 저서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에서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시대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도 권력의 남용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일례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은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과 우방국에 저지른 광범위한 사찰 실태를 까발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 우방의 정상들은 미국 정부의 도청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해 진땀을 뺐다.
미국의 사찰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세계 최대 마이크로블로깅서비스 트위터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정보제공 요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소송에서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최근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사태는 주요 외신에도 관심거리다. BBC는 최근 ‘왜 한국인들은 최대 소셜네트워크에서 탈출하는가(Why South Koreans are fleeing the country's biggest social network)’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BBC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정부는 5000만 국민 중 3500만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는 사이버상의 망명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150만명의 사용자가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BBC는 설명했다.
정부의 검열 논란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대응은 세계 최고라는 한국 IT산업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기로 하면서 사법당국과 다음카카오의 충돌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앞서 회사 측의 대응은 안일했다.
정당한 법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냐”는 것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입장이었다.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는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하기보다는,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를 비판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일리는 있다. 이해도 된다. 그러나 이는 카카오톡을 국민 메신저로 키워준 이용자들을 달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모든 사회에는 공포가 존재한다. 특히 정치인들에 의해 조작된 공포는 가장 무섭고, 파괴력도 세다. 이는 때로는 혁명이라는 말로 꾸며지기도 하고, 신념이라는 단어로 미화되기도 한다.
이런 공포를 깨뜨린 것은 용기 있는 시민과 법조인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었다. 트위터가 보여주듯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기업도 자유 수호를 위해 일어설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다.
자유를 원한다면, 용기는 필수다. 비겁한 자는 결국 지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