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인근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 버스의 운전기사 정모(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씨를 상대로 5일과 6일 2일간 2차례 피의자 진술을 받은 경찰은 "정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인천 고속버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철제 가드레일의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6일 오전 전문가들을 불러 현장검증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가드레일 시공 관계자들은 설계도면대로 설치했다고 주장한다"며 "현장에 가서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레일 설치
지난 3일 발생한 인천대교 인근 고속버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수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현장 가드레일 설치에 부실시공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일 시설관리 주체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에는 도로 관리를 맡은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관계자와 가드레일 시공사인 K건설, K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참고
24명의(사망 12명, 부상 12명) 사상자를 낸 인천대교 부근 고속버스 추락사고가 현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사고를 막기에는 너무 빈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오후 1시경에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피해자 가족 30여 명은 버스가 뚫고 지나간 철제 난간의 높이가 83㎝에 불과하다며 가드레일 부실시공과 운전자 부주의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
3일, 인천대교 인근 버스추락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경찰이 오늘 저녁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대교 인근 사고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벌여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경찰은 멈춰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화물차와 버스가 잇따라 사고를 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도로 바닥에 남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