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상재산도 신고 대상 포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9억4115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44억3507만7000원) 때보다 4억9392만2000원 줄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시한 202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21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경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6개월여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
2억 원 이상 고액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까지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징수법은 2019년 12월 개정되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