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 등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20일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50만원맞벌이 부부 최대 100만 원…5일부터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이 시작된다.
가족 돌봄 휴가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3월 2일 개원 예정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곳의 원장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1일 위촉했다.
새롭게 원장이 위촉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지역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 강서구 곰달래, 서울 마포구, 경기 화성시, 경북 영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임실군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장 10일간 하루 5만 원씩 지급하는 휴가 비용 신청 접수가 내달 20일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등교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돌봄 휴가비를 연말까지 최대 25만 원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563억 원)이 22일
코로나에 휴원‧휴교반복하지만 80%가 "회사 눈치 보여 못 쓴다"장철민 의원 "인센티브 지원 등 직장인 일‧가정 양립 유도해야"
#어린 두 자녀를 둔 워킹맘인 이 모(35세)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린이집 휴원이 계속되면서 자녀 돌봄 공백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할 수 없이 두 자녀를 긴급돌봄을 이용해 어린이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84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만료되는 일반업종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신규 지급을 위해 5560억 원을 투입한다. 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자녀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을 다 소진한 근로자는 9일부터 10일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장관 명의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고시는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노동자도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노동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가 최장 20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자녀 돌봄 공백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2.5단계)로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고, 2학기 등교개학을 연기한 초등학교들도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휴원ㆍ등교개학 연기로 인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안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발생 시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개원 연장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가 길어지면서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부모와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등의 방식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도 이달 8일에서 22일로 휴원이 연장되면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 보육 비상이 걸렸다.
반대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악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칫 인력 감축도 배제할 수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를 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이달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미취학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보육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당번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엔 ‘그림의 떡’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이 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내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석 달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
정부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어린이집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유아 감염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단 모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당번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