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강남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와 사망한 이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를 시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
의료기관에서 향정마약류 남용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보건 당국의 관리와 의료기관 내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일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의사 김모(45·남)씨가 평소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이모(30·여)씨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뒤 이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면서 촉발됐다.
3일 보건 당국 및 의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