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정부가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만5000곳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지난해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로 2개월 연장된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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