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건축물 공사 중 발생한 침하·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직접설계,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앞으로는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은 설계 단게부터 범죄예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층간·세대간에 소음
앞으로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주택이나 오피스 등 건축물의 소규모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도 늘어나게 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