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회기 전에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통과시키면 법정기한을 88일 넘겨 처리한 셈이 된다.
예결위가 이날 결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감사요구안에는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에 대해 ‘안보관련 대국민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객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