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가 현대차·기아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세다.
22일 오전 9시 37분 기준 계양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24.28%(3373원) 오른 1909원에 거래되고 있다.
계양전기는 전날 장 종료 후 현대차·기아와 2884억 원 규모의 시트모터 공급 체결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연결 매출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381
계양전기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네오블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네오블루(Neo Blue) 프로젝트는 산업 현장에서 숙련공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블루칼라 직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계양전기는 ‘네오블루칼라’, 즉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건설 현장의
단재완 회장, 대출 일으켜 해성디에스 두 아들 지분 사들여두 아들, 매각 자금으로 해성산업 지분 매수…경영권 승계 준비 포석단 회장과 두 아들 보유 주식 비율 차이 최대 1% 미만 좁혀져경영 승계인 아직 정해지지 않은 듯…계열 분리 가능성도
해성그룹의 3세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재완 해성그룹 회장은 해성그룹의 지주사인 해성산업에서 본인 보유
코스피는 지난 한 주(5월 7일~5월 10일) 51.00포인트(1.91%) 오른 2727.63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3052억 원, 1조1013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2조3183억 원을 순매도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가온전선으로 44.57% 오른
코스피는 지난 한 주(4월 29일~5월 3일) 20.30포인트(0.76%) 오른 2676.63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31억 원과 736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8678억 원 순매도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LS에코에너지로 55.26% 오른 3만245
2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전일보다 29.83%(587원)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계양전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17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계양전기㈜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6970
금융위원회가 아하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기업관계자에 대해 총 6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아하 등 3개사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
한국ESG기준원은 SPC삼립·두산에너빌리티 등 총 8개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이날 ESG 평가·등급 소위원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1분기 ESG 등급을 재조정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책임경영(S) 부문에서 등급이 내려간 곳은 6사였다.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계양전기, 직원 횡령으로 자기 자본 과대 계상 씨엔플러스, 실적 부풀려 허위계상…증선위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양전기와 씨엔플러스에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먼저 계양전기는 횡령으로 인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계양전기는 2017년∼2021년 3분기에 거쳐 545억 5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상반기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이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7개사로 전년 동기(51개사) 대비 7.8%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시장 14개사, 코스닥시장 33개사로 직전 반기 28개사, 61개사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목수가 망치를 ‘느끼는’ 순간은 손잡이가 빠질 때라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설명했다. 심오한 철학적 함의가 있겠지만, 일상에서 생각해 봐도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공기가 없어져야만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인식의 한계,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죽비다.
현대인의 삶은 크고 작은 물건들과의 다양한 조우로 점철된다. 침대에서 눈을 떠 화장실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계양전기 직원이 2심에서도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여 원을 명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