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계열사 간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의 거래 편중 방지 규정에도 수수료 수입과 관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증권회사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비중 현황’을 분석한 결과 펀드 거래 수수료를 몰아주는 부당거래 의혹이 있
중소형운용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드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이하 펀드슈퍼마켓)이 연내에 설립된다.
펀드슈퍼마켓이 생기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펀드를 구매할 수 있는 개방형 판매채널로 투자자는 다양한 펀드를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고 운용사는 판매사(증권사)와 독립적으로 유망펀드를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펀드슈퍼마켓 국내도입
“금융감독원이 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를 책정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알았어요. 수익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당국은 한 마디도 없어요. 답답한 노릇이죠.”
최근 기자는 펀드의 성과 연동 운용보수 체계 도입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자 대형 A자산운용사 상품개발 담당자를 찾았다.
‘시장도 어려운데 밥그릇이 점점 줄어든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가 50%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 즉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