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
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10일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이 약 3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장우 의원(새누리당)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개발비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사업자에게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다. 과열 우려가 있는 수도권 지역은 절반만 면제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의안 등 총 7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발이
국회는 19일 택지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허용법 등 70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시기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