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검찰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상 초유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대검 주요 간부 등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범보수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영장심의위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결론을 냈다.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2021년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영장심의위
서울고검, 오후 2시 비공개로 심의 진행‘영장 청구 적정’ 사례 15건 중 단 1건경찰, 추후 공수처 이첩 방안 등 고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현직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금지 범위 두고 논쟁 촉발탄핵 심판‧구속 취소 ‘별개’다만 현실적으론 영향 받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파면 또는 기각 어느 쪽으로 나와도 윤 대통령 앞에는 험로가 예고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과 양모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계엄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김용현·조지호 등 현역군인 제외 내란 혐의 관계자 모두 같은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설 연휴 이후 심리 본격화]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공은 공수처에서 검찰로…중앙지법에 기한 연장 신청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 고려 구치소 방문조사 무게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24일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