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이직하는 근로자들은 하루 4만3416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상ㆍ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업급여가 하한액에 맞춰 지급되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상ㆍ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실업급여 상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2일 취업 장려 정책과 관련,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전했다.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