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직자부터 실업급여 하루 4만3416원…상ㆍ하한액 단일 적용

입력 2016-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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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으로 하한액에 맞춰 지급

올해 1월 1일부터 이직하는 근로자들은 하루 4만3416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상ㆍ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업급여가 하한액에 맞춰 지급되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상ㆍ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하루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올렸다.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은 4만176원이었다.

올해도 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역전현상은 또다시 반복되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4만3416원=6030원X8시간X0.9)은 상한액 4만3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지난해 실업급여 상한액을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한액은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상한액은 고용부의 시행령 작업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이 하한액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상한액 인상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마저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한액만 관행적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약 4000억원의 재정부담이 더해져 노사가 내야 할 보험료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올해 실업급여는 상ㆍ하한액 차이 없이 하한액(4만3416원)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상ㆍ하한액이 역전될 경우 하한액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이달 8일 임시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1월 1일 이직자부터 상ㆍ하한액의 정상 적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역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생계급여 외 의료ㆍ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지난해 기준 최소 3500명 이상)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건설업에 종사하는 186만명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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