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공기업과 9개 지방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적발·개선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도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과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4일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10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공기업
거대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하거나 시공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ㆍ도로공사ㆍ철도공사ㆍ가스공사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연달아 드러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와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한다”며 공기업 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기업 거래업체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