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주택이 1채밖에 안 될 때는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뒤집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동명의로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이 1호(戶) 미만인 경우에도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세법 해석을 내놨다.
장특공제 특례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8년과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
1가구 공동 명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에 관한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 명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 지분이 1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