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 등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지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특혜논란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에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직책수당과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초에 내놓은 세법개정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일반 직장인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