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다른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인 만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 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별로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두산, 한진중공업 등 13곳의 노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절차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12월 현재 금속노조 소속 250개 사업장 중 51곳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됐는데 이 중 친회사 성향 복수노조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복수노조 도입 1년을 맞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사간 큰 마찰 없이 안착돼 북수노조 하의 노조관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경총이 이날 전국 2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단일화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