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었습니다. 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2주 만입니다. 이 대표는 출석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1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
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동(66) 부산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