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정부의 주요 부처인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 발생 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1447개 더 추가돼 한국전력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 등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1만3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31일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6·4 지방선거를 마친 여야에게 남겨진 숙제가 산적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고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법안, 경제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척결하겠다며 공직사회에 엄격한 메스를 들이댔지만 실천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퇴직 후 ‘소속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하던 데서 ‘소속 부서 및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에 3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