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박만규, 이종명 씨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
1957년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공한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지촌’ 운영이 정부가 주도했다는 것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지촌 위안부 출신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올여름엔 하늘이 찢긴 듯 쏟아지는 폭우로 도처에서 물난리가 났다. 반지하 주택이 삽시간에 넘친 물에 잠겨 사람이 죽고, 빗물을 빨아들이는 맨홀 구멍으로 사람이 찰나에 사라지고, 다수의 수재민들이 생겨났다. 수해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나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들에게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을 테다. 수해 현장은 참혹했고, 그 참혹함을 몸으로 겪은 이들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50년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가칭)을
“이게 우리나라 법이여? 개똥 같은 법이네.” 5월 28일 국회에서 6·25 전쟁 전후에 희생을 당한 분들의 유족들이 이렇게 울분을 터트렸단다. 억울한 전쟁 피해자를 구제해 줄 과거사 정리법 통과가 ‘국회 정상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비 쟁점 법안이니 우선 시급한 거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을 낸 국회의원도 있었지만, 결국은 또다시 법안 통과가 미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