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씨, 음주운전 13일 만에 경찰 조사 출석출석 후 낸 입장문에는 “죄송하다” 되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씨는 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사고 직전 모습이 CCTV 등을 통해 공개됐다.
6일 중앙일보, 연합뉴스TV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문 씨가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서 약 30m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 이후 주차해 둔 캐스퍼 차량 운전석에 혼자 올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소유의 5개 차량 (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제네시스 G80)중 4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에 대해 총 52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치였던 2137억 원의 83.2%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서울시 내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 차량 합동단속 등
자동차를 사간 새 차주가 명의 등록을 미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을 법적 근거로 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
서울시는 이달 30일 공무원 30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시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조사됐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차를 정차
14일부터 서울시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야간 음주·체납 차량 동시단속이 실시된다.
13일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기관과 함께 자동차세‧통행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야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주로 주간에 이뤄졌던 체납 차량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5개 기관 합동단속 시행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ㆍ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대상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손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230여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정비하도록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
정부가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ㆍ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외국인정책ㆍ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