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곳에 대해 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1212억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모든 세액을 그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사실상 기업
신용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23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가 기존의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돼 수정하거나 경정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