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하룻밤 더 머무르기로 했다. 이날 중으로 헌재의 파면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발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하고 오늘 관저에 남는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도 없다”고 밝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맞딱뜨려야 하는 현실은 혹독하다.
우선 ‘자연인 신분’이 되면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인용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관저에서 칩거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박 대통령 근황과 관련 “최근 여쭤봤는데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다고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통섭과 융합, 산업과 문화의 시너지에 대한 책”이라고 전했다.
지난
탄핵안 가결로 권한 행사가 중단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저 칩거’에 들어갔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여론의 향배가 다른 만큼 최대한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특검과 탄핵 심판에 집중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보좌체제로 공식 전환됐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사실상 관저에 칩거하게 된다.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서다. 관저 칩거 기간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뒤집고 특검 수사에서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