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일명 관피아 법)이 퇴직 공직자의 해외 대형 법무법인(로펌)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피아 법이 시행되면서 퇴직 공직자의 국내 로펌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반면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에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3월 말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
전문가들은 전ㆍ현직 공직자간 유착 관계 단절을 위해 무조건적인 취업 제한보다 행위 제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공익을 희생한 사익 추구 행위는 틀림없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관피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20~30년간 공직생활을 통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현직 관료들의 한숨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퇴직한 관료들은 외부의 눈치에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더 세진 관피아법이 오기 전에 막차를 타자는 인식이 확산되며 일찌감치 짐을 싸는 공무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모 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예정보다 빨리 짐을 쌀 계획을 세웠다. 공직자윤리법 개
# 국장 승진을 앞둔 경제부처의 A과장은 최근 꽃보직을 마다하고 대신 모두 기피하는 ‘좌천성’ 보직을 택했다. 부처 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로 꼽히는 그의 선택에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하지만 A과장은 나름 생각이 있었다. 2년 후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고자 업무관련성이 없는 보직을 선택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꽃보직을 맡고 승진할수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재삼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불감증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다. 여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의 추구, 관피아, 법피아로 대변되는 부정부패 비리의 어두운 동맹관계, 타인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려는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참사를 키웠다.
세월호 참사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