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원에 의한 중대한 성폭력 사건은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된다. 또한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이거나 ▲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은 지방경찰청의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시된 ‘성추행’의 정의다. 입에 담기 불편한 말의 의미를 새삼 밝히는 까닭은 최근 엄청난 충격을 안긴 서울시내 공립고교의 교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 때문이다. 오랜 기간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해자 가운데 교장이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40% 가량이 가해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 사건 총 302건 중 120건(39.7%)은 가해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발생
교사성범죄 피해자의 39.7%가 가해 교사의 제자들인 것으로 드로났다.
새누리당 민현주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의 피해자들 39.7%가 가해 교사의 제자들이었다. 피해자 유형별 분류를 보면, 재직학교 학생이 120명이었고, 재직학교 교원이 59명, 타학교 학생이 14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있을까요? 일일 연속극이나 주말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야기입니다. 요즘 일부 교사 중 학생들의 인성을 지도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본분을 잊은채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를 자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소재의 A 공립고등학교. 한 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해 무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은 물론 인성까지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했다.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느슨한 성범죄 처리 기준 등이 겹친 탓에 교사들의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공ㆍ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임용 때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치고 재직 때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기관장에 통보돼 별도의 성범죄 조회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