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표본조사 결과 일부 국립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0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 심사·관리를
앞으로 국ㆍ공립 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연구비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모든 국‧공립대학에 도입되는 ‘대학회계’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제정안을 마련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 3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국·공립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비국고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