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가 1988년 제도시행 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이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저금액인 월 8만9100원씩 10년동안 내고 노령연금 수급자격(61~65세)을 갖출 경우 매월 자신이 낸 금액의 2배 가까이 되는 16만6000원 가량의 연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2월말 현재 16만8033명에 달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381명에서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등으로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
사회적 합의(의견수렴)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해야 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20일 발족했다.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28일 지난 2차 모임 때 모든 노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