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의 '청약 홈'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청약 관련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됐다. 주택 청약을 받는 청약시스템도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 유'에서 감정원의 '청약 홈'으로 바뀐다. 청약 홈은 다음 달
31일부터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시작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택청약 조건과 소득공제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KB국민은행이 연 10%에 달했던 옛 주택은행 청약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1.8%로 수직 인하하면서 기존 청약 예금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한 고객은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었냐”며 어리둥절했다. 은행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국민은행은 근 20년간 일부 청약통장의 예금 금리를 10%로 유지해왔다. 현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