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이상 고액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까지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징수법은 2019년 12월 개정되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국세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로 처리해야 하던 과정이 없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를 27일부터 개통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사업
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
국세청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생성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국세청(본청)에 지난 2018년 설치됐다.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ㆍ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개인 5021명, 법인 2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현금 부자'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누적 적발 인원은 300명, 누적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원이 축소된다. 또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31일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이재현 CJ 회장과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기업인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133명, 신고 금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7.6%(80명), 금액은 8.9%(5조원) 각각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대폭 늘었음에도 징수 실적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엔티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예산 2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개발된 대규모 납세행정 정보화 시스템으로, 국세청 내부 업무용인 세정업무 포털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홈택스 포털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엔티스가 구축되면서 과거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등 국세 정보가 자치단체에 공유된다. 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 진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부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3.0위원회는 이날 국정2기 정부3.0 핵심과제로 △핵심 행정정보 공유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나는 등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지속되는 건 정부의 ‘낙관적 세수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펴낸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서 “세수결손의 원인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충격 등으로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점과 함께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홈택스 이용권한을 제한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권한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이 이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변호사 정모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홈택스 이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법이 개정되고 나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자가 아
내년 7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앱’ 거래매출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되는 해외 개발자의 앱, 전자책, 음악 등 콘텐츠에 대해
지난해 해외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총 774명이었으며 이들은 7905개 계좌에 총 24조3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 금융계죄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해외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신고자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