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마련될 경우 2년 내 부가가치 6조원, 일자리 11만 개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2년 1000억 달러(약 113조원)에서 2020년에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외국인 환자 유치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아랍권과 더불어 고액진료비 ‘빅3’에 해당하는 국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14년에 8029명의 환자가 입국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에 이어 여섯번 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28명
메르스 등의 여파로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의 성장세 주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안' (이하, 법안) 의 통과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국제의료협회(협회장 오병희) 소속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
2014년 마지막 국회이자 새해 첫 임시국회가 어제로 막을 내렸다. 산적한 법안 처리로 인해 ‘입법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대화와 타협이 활발히 이루어진 덕분에 201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246건의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