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기로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7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원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과 관련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저는 표결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의총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총공세를 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당시 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법 개정안과 지난 25일 거부권 행사와 함께 발언한 정치권 비판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의원 당시 안상수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6일 부의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복귀, 6월국회를 정상화하고 새누리당을 상대로 표결 참여를 요구하며 2단계 압박에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표결 불참 입장이 확고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지만 일단 다른 법안처리와는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의사일정 전면 거부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 상정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 53조를 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정)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