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 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7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공적조사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모씨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