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역시 군인의 상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 비하 표현을 쓰면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이집트 군 최고위원회가 내각을 해체하고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는 한편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알 아라비야 TV가 11일 보도했다.
이집트군이 이날 저녁 관련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TV는 덧붙였다.
앞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고 군 최고위원회에 국가 운영을 맡겼다고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