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법정기한보다 한 달 빨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가 부양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9월
국세청은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난해(193만 가구)보다 지급 대상이 4만 가구 늘고, 지급액도 전년(1조823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부터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제도의 대상은 만 60세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국세청이 1~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청은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을 한 달 가량 앞당겨 26일 지급한다.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40억 원이며, 가구 평균은 근로·자녀장려금 110만 원,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가구에 2조256억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에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엔 227만 원을 각각 줬다.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와 1595억 원 증가한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강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57조 원이 늘어나면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100조 원에 달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 원으로 2020년 277조3000억 원보다 57조2000억 원(20.6%) 증가했다.
총 국세는 344조1000억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총 지급액이 3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1342억 원으로 2017년 귀속 대비 각각 232만 가구(85.0%), 3조3044억 원(180.6%) 늘었다.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 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487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며, 총 지급 규모는 약 5조 원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이날 2020년 소득분 근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 달 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15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총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
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전년 대비 약 8만 3000명 늘었다. 연봉 1억 원 초과자는 2017년 대비 11.5% 증가한 80만 2000명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647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27일 발간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전년 71만 9000명에
국세청은 지난 9월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독가구가 58만가구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 35만가구로 36.5% 비중을 보였다. 맞벌이가구는 3만가구로 전체의 3.1%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연령
근로장려금 신청 9월부터 접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55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로써 연간 소득금액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들은 올해 12월 첫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근로소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사업자 190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에 따른 국세 감면액이 4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엔 근로장려금(EITC) 등 확대로 감면액이 5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부자증세·서민감세’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임기 5년간 필요 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연간 6조3000억 원을 거둬들이는 대신에 서민·중소기업에는 8200억 원의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대기업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