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자동차와 보수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닛산과 곤 전 회장이 각각 1500만 달러(약 180억원)와 100만 달러(약 12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본 닛산자동차의 임원 보수 투명성 여부를 조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SEC가 닛산의 임원 보수 공시가 정확한지 여부와 부적절한 지급을 막기 위해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닛산의 크리스티나 애덤스
프랑스 자동차 업체 르노가 24일(현지시간) 새 경영 체제를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르노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카를로스 곤 회장이 퇴임하고 후임 회장에 프랑스 타이어 기업 미쉐린의 장 도미니크 세나르 CEO가 취임하는 새 체제를 발표했다. CEO에는 곤 체포 이후 임시로 CEO를 맡아온 티에리 볼로레 부CEO가 취임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31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구금을 열흘 더 연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내년 1월 11일까지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 도쿄지법은 지난 23일 곤 전 회장에 대해 10일간의 구금을 인정했으며 이는 다음달 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도쿄지검특수부가 법원에 구금 연장을 신청했는데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25일(현지시간) 그렉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법원이 정한 보석금은 7000만 엔(약 7억 원)이다. 수속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켈리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체포 이후 1개월여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된다.
다만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20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자동차 회장과 그렉 켈리(62) 전 닛산 대표이사에 대한 구류연장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구류연장을 불허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만간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가 보석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
일본 검찰이 10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64) 닛산자동차 전 회장과 그렉 켈리(62) 전 대표이사 등 2명, 닛산법인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2015년 3월 마감한 2014 회계연도까지 5년간 약 100억 엔(약 1002억 원)을 받았지만 유가증권 보고서에서는 절반 수준인 총
일본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해임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곤 전 회장이 지난달 일본 검찰에 체포되기 전에 사이카와 경질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미국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