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2022년 1월 김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무리한 고발인 만큼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해당 고발 건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을 방영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했다.
다만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면 있어""아내와 대화할 시간 많이 부족했다"안희정 옹호 발언 "따로 드릴 말씀 없어"'건진법사' 활동 여부엔 "만난 적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보도에 대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보진 못했지만,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
이른바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한 유튜브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녹취 파일을)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백 대표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 통화 녹음파일 방송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녹취록을 부분
"일정 바빠 들여다 볼 시간 없었다" 선그어MBC, 16일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녹음 파일’ 보도를 사실상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시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통화 녹음 내용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방송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